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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 및 적용

by 워킹줌마 2025. 1. 2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임금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없는경우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시간

 - 일 : 1일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

 - 주 : 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이라고 한다.)

 - 월 :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주의 통산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시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조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 이다. 

 

 - 일급제 : 일급임금 ÷ 8시간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다.

   1일 1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 일급금액 ÷ (8시간 '1일의 소정근로시간'+2시간 '시간외근로시간'x1.5)

 

 -주급제 : 주급임금 ÷ (1주의 소정근로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 8시간)

  주당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 또는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8시간(일요일)을 더한 52시간 또는 48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 월급제 (주 40시간제, 5인이상 사업장)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 ÷ 209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주휴8시간) x {365일 ÷ 1주(7일) ÷12개월}

   ex) 기본금 600,000원 상여금 400,0000원일 경우 통상시급은 1,000,000 ÷ 209시간= 4,784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

    가족수당 , 식대, 직무,직책,근속,면허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를 종정하기 위하여 지금뵈는 수당, 업무장려수당 등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통상임의 사용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유급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수당등과 그 밖에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계산에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제60조 및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