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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저임금 시급

by 워킹줌마 2025. 1. 21.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1일(8시간) : 80,240원

한달(209시간) : 2,096,270원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 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기본급

기본급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된다.

 [아래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음]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수습근로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

 -통계청 시스템:https://kssc.kostat.go.kr:8443  -> 한국표준직업분류  -> 분류코드 또는 직종을 입력 후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