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 및 적용 통상임금이란?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임금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없는경우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시간 - 일 : 1일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 - 주 : 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이라고 한다.) - 월 :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주의 통.. 2025. 1. 22. 2025 최저임금 시급 최저임금 제도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2025년 최저임금시간당: 10,030원1일(8시간) : 80,240원한달(209시간) : 2,096,270원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기본급기본급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된다. [아래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음]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 2025. 1. 21. 이전 1 다음